법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의원 등 5명에 '무죄'
"감금의 고의도 없고 감금 상태로 볼 수도 없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06 11:08:28
△ 환하게 웃는 우상호 원내대표-이종걸 비대위원
(서울=포커스뉴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종걸·강기정·김현·문병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6일 폭처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옛 민주통합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직자 정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앞을 지키는 방식으로 3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014년 6월 이 의원 등 4명을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서울=포커스뉴스) 우상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비대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06.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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