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박' 진경준 사건, 특임검사에 이금로 인천지검 검사장

6일부터 권한 시작…수사팀 편성 후 집중 수사<br />
특임검사, '벤츠 여검사' 사건 이후 이번이 4번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06 1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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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이른바 '주식 대박'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진경준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사건에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6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 검사장 사건 특임검사로 이금로 인천지검 검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장은 이날부터 권한이 시작된 만큼 곧장 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김 총장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진 검사장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임검사를 지명했다"며 "사안의 진상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규명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특임검사는 자체 비리인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특임검사제도는 지난 2008년 8월 이른바 '스폰서 검사' 논란 이후 처음으로 도입돼 같은 해 11월 '그랜저 검사' 사건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후 '벤츠 여검사', '조희팔 뇌물수수 검사' 등에도 특임검사제도가 도입돼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그랜저 검사 사건 당시에는 당시 강찬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지명됐고, 벤츠 여검사 사건 때는 당시 광주지검 차장검사였던 이창재 검사가 임명됐었다. 또한 조희팔 뇌물수수 검사 사건에는 김수창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명된 바 있다.

지금까지 진 검사장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가 담당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쯤 진 검사장이 사들인 넥슨 주식의 원소유주 이모 전 미국법인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인장은 2005년 당시 이민 등을 이유로 보유 중이던 넥슨 주식 전부를 외부 투자사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넥슨 측은 회사 발전 등을 고려해 진 검사장과 김상헌(54) 네이버 대표, 박성준(48) 전 NXC(넥슨지주회사) 감사 등이 해당 주식을 팔 수 있도록 주선했다.

또한 넥슨은 이 전 법인장이 주식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진 검사장 등에게 4억25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법인장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진 검사장 등에 주식을 매각하게 된 경위와 대금 입금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법인장은 당시 주식을 매입한 인물이 진 검사장 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 전 법인장의 주식이 차명주식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법인장이 실제 미국 이민 당시 주식을 정리한 점, 대금 지급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점 등이 진술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회장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소환을 서두를 계획이었지만 김 회장 측이 이번달 초 신작 게임 발표회를 앞두고 있다며 출석 연기를 신청해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현재 출금금지된 상태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4억2500만원에 사들인 뒤 지난해 되팔아 120억원이 넘는 차익을 올려 주식 매입 과정 등에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정주 NXC 회장, 진경준 검사장, 김상헌 네이버 대표, 이해진 네이버 의장. 2016.04.07 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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