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징역 2년 구형…21일 선고

검찰 "일부 자백하고 국가에 헌신한 점 등 참작"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05 21:15:26

△ 허준영, 품 속의 쪽지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액이 1억5000만원에 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다만 "혐의 일부를 자백하고 경찰청장 및 코레일 사장으로서 국가에 헌신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허 전 사장이 돈을 받은 점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2011년 11월 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일부 공소사실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허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과 부덕함의 소치"라며 "제 자신을 돌아봤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 대표 손모씨로부터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손씨에게서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허 전 사장은 1억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중 8000만원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허 전 사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한편, 검찰은 허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서울=포커스뉴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 준비한 원고를 꺼내고 있다. 2016.03.31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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