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 투자…민간사장 참여 활성화 제도 마련

산업부 5일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 발표<br />
기업형 프로슈머 신재생전력 직접 판매허용<br />
도시가스 계량기를 실외 스마트 미터기로 2022년까지 교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05 09:07:45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원을 투자하고 에너지시장의 민간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전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위해 2018년부터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상의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p~1.0%p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2018년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이 2018년 기준 당초 4.5%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고 2020년 기준으로는 6%에서 7%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신재생 발전설비에 8조5000억원이 추가로 투자되고 300만 kW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설치된다.

또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그간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에너지 저장장치(ESS) 활용촉진요금의 적용기한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ESS활용촉진요금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불과해 기업들이 ESS 투자 확실성을 호소한 바 있다. 이 제도시행에 따라 ESS 투자회수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국내 ESS시장이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 정도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의 송배전망 시장, 개도국의 신재생연계 시장 등에 대한 수출도 올해 4.3억불 규모에서 2020년까지 32억불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는 2022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해 전기·가스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AMI(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를 보급하고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활성화한다. 전기 AMI를 활용해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컨설팅, 에너지 효율관리 등 관련 비즈니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의 발판 겸업을 허용해, ESS 활용 사업자의 전기판매사업 허용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민간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을 활성화한다. 이와 관련수수료 감면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자기소비용 직수입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경쟁기반을 조성한 후 2025년 도입경쟁 효과가 전기요금인하로 연결될 수 있는 발전용부터 단계적으로 도매경쟁을 개시한다.



또 LPG와 석유 수입업의 저장시설과 비축의무를 기존의 절반으로 경감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3조원 규모 LPG 시장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내수시장은 16조6000억원, 수출은 207억불(약23조7000억원), 고용창출 규모는 12만4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