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 주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징역 5년

법원 "민주노총 지도자로서 폭력시위 독려하고 선동"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04 16:13:28

△ 법원 들어서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등 다수의 시위·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심담)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시위의 폭력적 상황이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민주노총의 지도자로서 집회 당일 폭력시위를 독려하고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4월16일부터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까지 11차례 집회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회, 특수공무집행방해 3회, 특수공용물건손상 2회, 일반교통방해 7회, 주최자준수사항 위반 4회, 해산명령불응 5회, 금지장소집회참가 4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서울=포커스뉴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5.12.12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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