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 쿠첸과의 특허 소송서 승소

특허법원 "쿠첸 확인대상발명이 쿠쿠전자 발명과 동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04 15:51:33

(서울=포커스뉴스) 쿠쿠전자는 쿠첸이 제기한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쿠첸은 지난해 7월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조리기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리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쿠첸의 확인대상발명은 쿠쿠전자의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결합관계를 포함하고 있어 이는 쿠쿠전자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쿠첸이 항소했지만 특허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쿠쿠전자의 특허인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는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술로, 분리형커버로 알려진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이다.

쿠쿠전자 마케팅팀 관계자는 “향후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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