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정현 녹취록, 역대 어느 홍보수석도 저렇게까진 안 해"
"기사 빼라 강요한 전화를 통상 업무라 말하는 것은 너무 후퇴한 인식"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03 14:36:18
△ 인사말 하는 우상호
(서울=포커스뉴스) 우상호 원대대표가 3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세월호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어떤 홍보수석도 저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라고 일침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2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도 대변인도 오래 해봤고, 집권당도 해봐서 청와대 홍보수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정현 의원의 녹취록은 방송법이 정한 방송의 독립성을 무력화시킨 상당히 잘못된 형태"라며 "권력은 늘 언론을 장악하고 비판 보도를 통제하려는 습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통상적 업무 협조"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너무 충격을 받았다. 기사를 빼라고 위압적으로 강요하는 전화를 통상 업무라고 말하는 것은 언론 자율에 대해 너무 후퇴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희 당내 각종 언론문제 대한 TF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재정비 하고 시민사회와 협조해 이런 문제를 진상규명하겠다"며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법적으로 따질 건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종료된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 사이에 오고간 통화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이정현 의원은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 "하필이면 (대통령이) 오늘 KBS를 봤으니, 내용을 바꿔 달라"고 주문했다.
방송법 제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 105조 1항은 이 규정을 위반해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2개월을 맞아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7.03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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