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조선업 협력업체·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천억원 지원
오영균 기자
gyun507@hanmail.net | 2016-07-03 13:47:17
[부자동네타임즈 오영균 기자]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구조조정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이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4일부터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1차 협력기업과 조선사 소재 지역(부산·울산·경남·전남 등 4개 지역 중 구조조정 대상 조선기업이 있는 11개 기초자치단체)내 소기업·소상공인이다.
협력기업은 업체당 신용보증재단 총 보증잔액 8억원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을, 소기업·소상공인은 업체당 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의 총 보증잔액 1억원 범위 내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거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연 2.7∼2.9%, 보증비율은 100%다.
중기청은 또, 이전에 취급됐던 보증 기한이 올해 끝나는 조선업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 가능토록 하고, 대출금·이자 상환을 연체해 보증사고가 발생한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채권보전 조치를 올해 말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기업·농협·우리·부산·대구·경남·광주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확대를 통해 구조조정 피해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자금공급이 경색되지 않도록 금융기관 등과 정책공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미치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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