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혐의' 박지원, 무죄 확정…검찰, 재상고 포기

검찰 "상고해도 결론 뒤바뀔 가능성 낮아"

이영진 기자

refilllyjin@naver.com | 2016-07-03 12:13:22

△ 20대 국회 관련 기자간담회하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3심을 거쳐 파기환송심까지 받았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75)이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진지 약 4년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지원 위원장에 대해 상고 기한인 지난 1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의 상소 포기로 박지원 위원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박지원 위원장이 재차 무죄 판결을 받자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이 낮다'며 상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위원장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원 위원장에 법원의 판단은 두 차례 뒤집혔다. 1심은 박지원 위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2010년 6월 오문철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오문철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며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또 다른 금품 제공 사실에 관한 오문철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미 오문철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은 허물어졌다고 봐야한다"고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도 "당시 정황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박지원 위원장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박지원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혹 등 이른바 '만만회' 의혹을 제기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또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박지원 위원장은 2014년 6월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운영에 개입하고 있다.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박지만 EG 회장, 정윤회씨 등이 이들이다"고 주장했다. '만만회'는 세 사람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따서 지어졌다는 게 박지원 위원장의 주장이다.

박지원 위원장은 또 2012년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한 사이고 수차례 만났다고 발언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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