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오일 교체하려다 추락사한 운전기사…법원 "업무상 재해"
법원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 없으면 업무상 재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03 09:45:26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2014년 11월 레미콘 주식회사에서 운송 업무를 담당하던 서모씨는 트럭 엔진오일을 교체하기 위해 가설창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가설창고의 자물쇠가 잠겨 있자 서씨는 창고 옆 천장을 통해 넘어가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서씨가 천장 위를 걷는 순간 함석으로 만들어진 천장은 무너져 내렸고 그는 4.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서씨의 유족은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고를 인정해 달라"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열쇠를 찾지 않고 무모하게 창고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재차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서씨의 유족이 "업무상 사고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는 계약상 트럭을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로 정비해 둘 의무가 있었다"며 "당시 트럭의 엔진오일을 교체하려고 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트럭을 운행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가 천장에 올라간 것은 물품 보관창고가 잠겨 있어 부득이하게 선택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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