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이정현 KBS 보도개입…검찰 의지 있으면 징역형 가능"

"5공화국 때랑 똑같다. 주어만 바뀌고 사람만 바뀌었을 뿐"<br />
"권력이 그리는 사건의 얼개는 태반이 거짓"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7-01 11:06:05

△ 핸드폰 살펴보는 이정현 의원

(서울=포커스뉴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KBS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징역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제대로 된 검찰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방송법에 처벌 조항이 있는 유일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권력의 방송 장악, 전반적으로는 언론 장악이라고 볼 수 있다. 1987년에 일어났던 보도지침은 아직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법에 방송의 내용과 편성에 대해 개입을 못하게 돼 있다. 내부에서도 책임자가 아니면 못하게 돼 있다"며 "외부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 수석이 직접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개 보도지침의 양태를 보면 사건의 얼개를 권력이 그려 넣는다. 관련되는 모든 기관에 지침을 주고, 그걸 언론에 강요하고 국민에게 강요하며 이끌어가는 것"이라며 "대개 권력이 그리는 사건의 얼개라는 것이 거짓일 경우도 있고 한 측면을 부각함으로써 본질을 흐려놓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은 생각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이것은 5공화국 때랑 똑같다. 지금 주어만 바뀌었고 출연하는 사람들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논리가 1980년대에도 그대로 있었다"고 말했다.


MBC 메인 앵커 출신인 신경민 의원은 'MBC 보도에도 개입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MBC에는 아마 더 심한 압력이 갔을 것"이라면서 "녹취록에 나온 것은 보도국장과 수석이 직거래하는 게 나온 것이고 이것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종료된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 사이에 오고간 통화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정현 의원은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하필이면 대통령이 오늘 KBS를 봤으니 내용을 바꿔 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

방송법 제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 105조 1항은 이 규정을 위반해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해경의 구조과정을 보도했던 KBS의 김시곤 전 보도국장에게 해경 비판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던 녹취록이 공개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이 핸드폰을 살펴보고 있다. 2016.06.30 박동욱 기자 비례대표 선정을놓고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21일 오후 신경민 서울시당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당무를 거부하고 중앙위 회의에 불참했다. 2016.03.2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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