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_로고.png(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5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시에는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특별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별 세부 추진 일정과 투자계획을 마련, 추가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또한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 6월에는 공동연구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의 구체적 시행방안은 다음달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시행지역, 시행시기, 대상차종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추가 협의 후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대당 100만원) 감면해준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 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키로 했다.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추진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선박에 대해서도 올해 11월까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해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마련됐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은 올 7월 중 확정한다. 노후 석탄발전 10기 처리,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 성능개선 실시, 자발적 협약을 통해 배출량 감축 유도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 전원믹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주변국과의 공동연구와 정부간 대화채널 구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주변국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PM2.5 측정망 등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은 지난 3일 발표한 정부합동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 일정, 제도, 소요예산을 최대한 구체화했다"면서 "향후 정부 합동 미세먼지대책 이행 TF를 중심으로 핵심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향후 10년 내에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수준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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