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일반 자격 기준 완화"…내일 보육대란 없을듯

종일반 자격 기준 '0~36개월 2자녀 가구'로 확대<br />
한어총 "환영" 대 한민련 "반대 입장 고수" 엇갈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30 21:58:53

△ 불꺼진 민간어린이집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종일반 이용 다자녀 기준을 일부 완화한 데 따라 주요 어린이집 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당초 우려됐던 보육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종일반 자격이 부여되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0~36개월 자녀를 둔 2자녀 가구'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전국 약 3만여 어린이집 회원을 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은 30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종일반 자격 기준 중 다자녀 기준 완화와 기본보육료 인상 등에 대한 한어총 개선안을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어총은 "맞춤형보육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어린이집단체 중 하나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한가련)도 한어총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은 여전히 정부의 '맞춤형 보육 수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련은 복지부가 맞춤형 보육을 철회하지 않으면 예고했던 대로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어린이집 문을 닫겠다는 입장이다. 한민련은 한어총의 민관분과로 회원 어린이집수는 1만 5000여개다.

맞춤형 보육은 12시간제 종일반 자격 기준(임신·구직·다자녀 가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외벌이 가구 0~2세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공주=포커스뉴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후 충남 공주시 신관동 동심어린이집에서 집단휴원 상황을 점검한 가운데 원실이 불이 꺼져 있다. 이날 전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5185곳이 자율등원 형태로 운영됐다. 정 장관이 방문한 동심어린이집도 총원 93명 중 13명만 자율등원 했다. 2016.06.23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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