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제자매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 돼"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조항 헌법소원에서 '위헌' 판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30 20:49:06

△ 변론 기다리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형제자매가 대신 발급받을 수 없게 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중 '형제자매'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법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가족관계등록법상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상속문제 등에서 형제자매가 언제나 같은 의견은 아니"라면서 "형제자매에게 이러한 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할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가 오남용 또는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법률조항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이용이나 위임 등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형제자매를 통한 증명서 발급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을 낸 박한철·이진성·조용호 재판관은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이유를 밝히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발급을 방지하고 있다"며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을 낸 A씨는 2013년 아버지와 이복형제들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은 사실을 알게되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을 넓혀 이부(異父 또는 이복(異腹)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일반 형제자매까지 포함해 위헌여부를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형제자매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6.06.16 성동훈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