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식별화 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4단계 조치로 나눠<br />
자기결정권 침해, 기본권 침해 등 부작용도 예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30 16: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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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비식별화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의 없이 마케팅 등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비식별화란 개인정보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서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정부는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정보를 정부와 기업이 개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비식별 정보 활용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보 오인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위험성도 우려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는 30일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비식별화 조치 4단계로 세분화…오남용 예방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해 이용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준이다. 정부는 비식별 조치를 사전검토-비식별조치-적정성평가-사후관리 4단계로 나눠 각 단계별 조치사항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활용 가능함을 안내한다. 비식별 조치 단계에서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다양한 비식별 기술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개인 식별요소를 제거하도록 했다. 적정성 평가 단계에서는 비식별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외부 평가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했으며, 평가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평가 수단인 익명성을 활용하도록 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비식별 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보호조치 사항을 명시했다.
부처별로 전문기관을 지정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등 가이드라인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위원회는 한국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이번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통해 산업계의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매년 3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고급 데이터 분석가 등 IT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EU)의 익명화 수준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익명화된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는 EU와는 달리 비식별 정보 공개를 금지해 재식별 위험성을 더욱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식별화 개인정보 활용은 개인정보보호 조치 완화 수순”…반대 목소리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비식별화 정보활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빅데이터 진흥법이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완화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빅데이터 산업이 자기결정권침해, 기본권 충돌과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측면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역경 진보 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도 “비식별화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포기한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남용돼 온 환경에서 비식별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중요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빅데이터 진흥법을 추진하되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행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에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온라인 추적 차단기’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비식별화 정보가 추후 식별화될 경우에는 즉시 활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부작용을 막을 장치들을 마련해 놨다고 설명했다. 유성완 미래부 과장은 “비식별화 정보 활용에 대해 세부사항을 충분히 설명했고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으므로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비식별 조치 절차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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