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이용 170억원 대출사기…은행 지점장도 가담

페이퍼컴퍼니 10개사 인수, 재무제표 허위 작성…검찰, 일당 30명 기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30 15:23:44

△ 서울남부지검

(서울=포커스뉴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은행에서 170억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위조 서류를 만들어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A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안모(41)씨 등 21명을 구속기소하고 B 페이퍼컴퍼니 대표이사 차모(58)씨 등 9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 10개사를 인수해 연매출이 수십억원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꾸며 세무서에 신고했다. 이후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8개 은행으로부터 총 17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챙겼다.

이들은 법정신고기한이 이후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는 '기간 후 신고' 제도를 악용했다. 이 때문에 세무서로부터 표준재무제표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고 제1금융권 은행 대출이 가능했다.

은행원들의 공모도 있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지점장 등 3명은 부실하게 심사하거나 대출전결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약 13억원을 대출해 주고 금품을 수수해 구속됐다.

또 브로커 7명은 은행 임직원에게 청탁해 대출심사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000만~8000만원을 '알선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재무제표를 위조해 대출받던 방법을 넘어서 세무서까지 악용한 신종수법"이라며 "알선행위가 조직적‧지능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수사 의의를 밝혔다.

향후 검찰은 금융감독기관에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시 이같은 범행 수법에 대해 유의하도록 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08.24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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