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권 장관 임금체계 개편 브리핑
(서울=포커스뉴스) 조선업이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첫 사례로 지정됐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사는 고용유지 여력이 남아있고, 노사의 자구노력 의지가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제외됐다.
정부는 30일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첫 사례로 지정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지원 범위에는 조선업체(6500여개)와 사내협력업체(1000여개),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 기자재업체(400여개) 등 최소 7800여개 업체와 그 근로자가 포함됐다. 기간은 2017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1년간으로 정해졌다.
조선 빅3로 분류되는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등은 제외됐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련 브리핑을 가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형사는 상대적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고용유지 여력이 있으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등 경영상황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사는 일차적으로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조정을 추진할 계획이고,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 구체화되지 않아 고용조정이 임박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외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노력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정부는 경영상황, 고용상황, 임금체계 개편·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내 2차로 이들 3사의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대형3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 업체들은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비, 4대 보험료와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재취업 맞춤형 지원 등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먼저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지원요건의 경우 현재는 고용조정과 신규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이를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지원수준의 경우 중소기업(제조업 500인 미만)은 사업주가 부담한 휴업 수당의 2/3에서 3/4로, 대기업은 1/2에서 2/3으로 늘렸다. 지원한도액도 1일 1인당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다.
많은 업체들이 경영악화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국세와 지방세 등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납부유예 됐고,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는 자진신고 기간 중 면제해주기로 했다.
사업주 훈련비 지원도 확대 진행한다. 고기량 향상훈련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주 훈련비 지원 한도는 240%에서 300%로, 대기업은 100%에서 130%로 확대했다. 해당 훈련을 유급휴가훈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훈련비 단가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이는 용접 등 조선업에서 주로 실시하는 훈련들이 높은 비용으로 경영난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실직자의 생활안정에도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지방관서에 근로감독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으며, 조선소별 전담자를 지정해 책임 관리토록 했다.
물량팀 등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단기간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작업장이 다르더라도 작업 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각 작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 6개월 이상 근로했을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체당금 청구 시 국선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현재 10인 미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실업상태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특별연장급여는 이번 지원내용에서 빠졌다. 정부는 실직자 규모, 재취업률, 실질적인 혜택기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1~2개월 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계속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실직자도 최대 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업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빠른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조선업 퇴직자는 '상담→훈련→알선'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패키지사업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비롯한 정부대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 실직자, 지역경제주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조선업이 위기의 파고를 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포커스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5월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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