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 현장 불법행위 단속'…3일간 128명 투입해 위반행위 2건 '적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30 10:44:00

(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21일부터 3일간 수도권 3개 지역(서울 송파‧강남, 경기 위례‧미사)과 지방 1개 지역(부산)에 128명을 투입해, 모델하우스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천막 50여개 철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2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점검 과정을 통해 발견된 청약단계별 불법행위 유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을 과다하게 청약한 사람들의 전입·전출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자(18명)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고 수사결과 7명을 기소했다.

아울러 지난주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사례 700여 건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을 시작으로 상시 점검체계를지속적으로 운영해, 일부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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