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제도 30일 부터 시행
첫 공시, 3거래일 후인 7월5일 장 종료 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30 08:51:46
△ 금융감독원 입구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30일부터 공매도 공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식 발행 물량의 0.5% 이상을 개인 또는 법인이 공매도할 경우, 3일 안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주식에 대한 종목별 공매도 잔고 정보를 별도로 게시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공매도 첫 공시는 이날부터 3거래일 후인 7월5일 장 종료 후다.
주식 종목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의 성명․주소․국적 등 인적사항이 공시된다.
또 공매도 현황 파악을 위해 물량 비중이 0.5%가 되지 않아도 공매도액이 10억원이 넘으면 공시해야 한다.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하는 것을 뜻한다.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경우 공매도를 해 시세차익을 노린다.
금감원은 “공매도 공시제도와 보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시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울=포커스뉴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모습. 2016.01.12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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