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산업·에너지·자원]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등
보증금 미지급 소매점 신고시 최대 5만원 보상 <br />
소주병·맥주병 등 환불금액 표시 의무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9 10: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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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29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사항은 교육,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환경 등 11개 분야다.
◇ 사물인터넷(IoT)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관련 규제 정비를 통한 IoT의 본격적인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오는 9월부터 IoT 관련 주파수 출력기준이 개선되고, IoT 요금인가제 완화 등 신규서비스 출시 관련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제도 선진화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와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재활용 확대를 위한 인정체계가 개편된다.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가 기존 3종에서 9종으로 확대된다.
또 활용환경성평가제도가 도입된다. 환경 영향 가능성이 큰 재활용에 대해 환경성평가 이후 재활용 승인 여부가 검토된다. 시행일은 오는 7월 21일이다.
◇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
▲환불 거부와 일부 지급 등을 포함해 보증금을 미지급하는 소매점을 신고할 경우 최대 5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소주병·맥주병 등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에 재사용과 환불 금액 표시가 의무화된다. 오는 7월 1부터 시행된다.
◇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시행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통과한 자에 대해 재창업자금 등이 지원된다. 시행일은 오는 7월 28일이다.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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