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일반공공행정] 부정청탁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
'민원 24' 통한 여권정보 추가 제공<br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br />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9 09:36:49
△ 기재부.jpg
(세종=포커스뉴스) 29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사항은 교육,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환경 등 11개 분야다.
◇ 정부 민원포탈 '민원 24' 통한 여권정보 추가 제공
▲해외여행 증가와 해외교류 활성화에 따라 여권 정보가 추가로 제공된다.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만 빌려줬다가 적발돼도 자격이 취소된다.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제·개정 법령안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존재하는지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침해 요인이 있을 경우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 시행일은 오는 7월 25일이다.
◇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시행된다. 인·허가 등 14가지 대상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 위반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 기관에 신고가 가능하다.
◇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권익위에 제출해야 한다.
권익위는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자체평가, 공기업 경영평가 등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공공기관에 요구한다. 시행일은 오는 9월 30일이다.(이미지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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