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총연대 "'사업종류별 최저임금 적용안' 부결 유감"

주유소협회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8 18:00:55

△ 생각에 잠긴 최저임금위원회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지난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업종류별 최저임금 적용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자영업자총연대는 28일 "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별 특성과 고용 형태를 감안해 달리 적용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사업의 종류별로 적용하기 위한 적절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해의 부족으로 700만 소상공인사업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지불사업장의 70%가 소상공인임에도 최저임금의 결정이 당사자들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총연대는 또 "경영계에서도 사업장별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편의점, PC방, 주유소, 이·미용업 등이 포함된 6개 소상공인 대표업종을 시범업종으로 지정하는 건의를 했으나, 노동계의 반대와 공익위원의 이해부족으로 부결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위기를 거쳐 십여년간의 장기불황 상태임에도 최근 10년 사이 최저임금은 2배 가까이 올라 소상공인 사업장의 지불능력은 임계수준에 도달했다"며 "이로 인해 정치권과 노동계의 주장대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고용인원을 줄여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충분조건을 갖췄다"고 우려했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다름 아닌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임금수준과 관련 7차 회의에서 보다 현실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는 결정에 도달할 경우 700만 소상공인의 집단행동을 불러 올 수 있으며, 계층 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 불화는 극에 달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주유소 업주들로 구성된 한국주유소협회도 자영업자총연대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단순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이나 노년층 등 최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획일화된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근로자의 노동강도 등에서 나타나는 업종별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의 현실을 고려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의 약 68%가 5인 미만의 영세‧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소상공인의 28%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김문식 회장은 "노동계의 주장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세‧소상공인 업계는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는 대다수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취약계층과 초단기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은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 소상공인 업종과 노년층의 일자리인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최저임금이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불가피하게 인력을 감축하거나 기계화 등을 통해 오히려 고용이 불안해 질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 업종의 경우 초단기 근로자들이 대부분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 초단기 근로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세종=포커스뉴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히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날(6월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 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2016.06.28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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