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7세 이상으로 확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월 5일부터 시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8 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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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7월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연령이 현행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복수여권,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이 가능해 졌다. 14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대면심사를 받아야만 했던 그 간의 불편함이 해소된 것이다.
다만 7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발급 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 여권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법무부는 "그 동안 14세 미만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어 대면심사를 받아야만 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편함이 해소돼 아동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의 출입국이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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