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리베이트 수사받는 ‘파마킹’ 회원자격 정지
윤리위 열어 파마킹 회원 자격정지 의견 모아<br />
향후 이사회 통해 최종 결정<br />
형 확정 시 최대 제명조치 될수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8 16: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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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파마킹이 ‘한국제약협회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은 28일 5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대표이사가 구속 기소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파마킹에 대해 형 확정 이전이라도 우선 회원사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안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한국제약협회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회원사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윤리위는 “파마킹측의 소명을 받아 본 결과 검찰 기소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협회와 회원사들에게 심각한 이미지 실추를 초래한 점을 인정하고 있어 비록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회원사 자격을 정지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
윤리위는 회원 징계의 경우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2/3 이상 찬성 의결을 거치도록 한 협회 정관 제10조 규정에 따라 파마킹 징계건을 이사회에 상정해줄 것을 이사장단에 요청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단회의는 중요 정책안건 및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을 사전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사장단(이사장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은 이날 윤리위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뒤 열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파마킹 징계건을 차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사장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자정 의지의 실천이 중요하며 그런 맥락에서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존중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파마킹의 회원사 자격 정지 처분은 오는 3~4분기에 열릴 예정인 차기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특별한 이견이 없는 이상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파마킹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며 “제약협회는 단발성이 아니라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회원사들에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마킹은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조건으로 의사에게 5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한국제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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