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 상습폭행‧통화감청…예비역 병장 집행유예
법원 "개인 피해 넘어 군 사기까지 추락…일반인 신뢰도 해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8 16:40:48
△ [대표컷]군대폭력, 군폭력
(서울=포커스뉴스) 최전방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임병을 폭행하고 부대 공중전화에 감청기기를 설치해 통화까지 엿들은 예비역 병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은 후임병들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힌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까지 떨어 뜨린 것"이라며 "군을 향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해쳐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 역시 신병 시절 가혹 행위를 당해 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강원도 한 지역에서 복무하던 중 지난해 4~9월 같은 소대 후임병 2명의 뺨과 머리 등을 손바닥으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고 있는 후임병을 깨워 음담패설을 하는 등 잠을 자지 못하게 괴롭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5∼8월에는 경계초소 벙커 통신단자함에 감청용 기기를 설치해 후임병이 공중전화로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3차례 엿들은 혐의도 받았다.2016.01.04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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