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법정시한 넘기는 최저임금위원회…'노사간 전쟁터'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전원 합의 7번뿐<br />
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 각각 9·9·9<br />
지나친 '비밀주의'에 대한 비판도 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8 14:53:49
△ 경영자총연합회 규탄 퍼포먼스 펼치는 알바노조
(서울=포커스뉴스)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으로 해마다 6월이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 전쟁터는 최저임금위원회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의 최초 요구안 제안 이유를 들은 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법정시한(28일) 내 타결을 목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법정시한 안에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측은 1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올해와 같은 6030원으로 동결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파행이 예상되는 경우처럼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의 격전지로 전락한 것은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속의 행정위원회이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의결, 최저임금 적용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치는 사항 심의 등이다.
최저임금 결정의 경우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아 6월 한 달간 전원 회의를 거쳐 다음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내놓는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매번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래 위원회 내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전원 합의로 최저임금안이 통과된 경우는 7번에 불과하다.
지난해 7월 2016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설정한 심의 구간(5940~6120원)을 받아들이지 못해 전원 퇴장했고 결국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흐름에 비춰 '1만원 vs 6030원'으로, 현재 약 4000원의 격차를 보이는 노사가 위원회 전원 회의 안에서 법정시한까지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 과정이 상세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참여연대 행정감시 센터는 지난달 3일 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회의 속기록 작성 및 공개의무화' 및 '시민 방청 보장'을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보낸 의견서에는 △회의록에 개별위원의 실명을 밝히고 발언 내용을 기록할 것 △회의완료 후 이른 시일 내에 회의록을 공개할 것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시민의 회의 방청을 보장할 것 등의 요구가 담겼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되고 있는 데다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국민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논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 참여 보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포커스뉴스)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10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경총 규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16.06.28 오장환 기자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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