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화백 작품 5점 압수

휴관일 이용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br />
늦어도 28일 오전 중으로 작품 반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7 19:12:45

△ 2016062700180134234_1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8월 별세한 고(故)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시립미술관에 보관 중인 천 화백의 작품 5점을 압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26일 밤 서울시립미술관이 보관 중인 천 화백의 작품 5점을 압수했다.

당초 서울시립미술관과 검찰은 작품 압수를 놓고 충돌을 빚어왔다. 위작 논란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작품이 필요하다는 검찰과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한 미술관 측이 대립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미술관의 전시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휴관일을 이용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받기로 결정했고 미술관 측도 이를 수용했다.

이날 검찰이 압수한 작품은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뉴델리 싸리의 여인', '여인의 시 1', '여인의 시 2', '발리섬의 무희' 등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한 그림은 이르면 오늘(27일) 밤이나 28일 오전 중으로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와 공동변호인단은 지난 4월 27일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49) 관장 등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당초 1991년 미술계를 뒤흔들 정도의 최대 스캔들이었다.

당시 천 화백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미인도'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천 화백은 '미인도'를 둘러싼 위작 논란에 충격을 받고 절필을 선언했다. 천 화백에게는 '자신의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미'라는 비판이 따라 붙었다.

'위작논란'은 천 화백의 맏딸 이혜선(70)씨가 지난 8월 6일 천 화백의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미인도는 내 작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미인도는 위작이 확실하다"고 주장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30일 오전 '故 천경자 화백 추도식'이 열린 서울시립미술관을 찾은 시민들이 행사를 바라보고 있다. 2015.10.30 조종원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