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이어 홍만표 변호사도 추징보전청구

로비명목 수임료 5억·세금 탈루액 15억 등 20억 규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7 19:13:00

△ 정운호 로비 게이트 연루, 홍만표 검찰 소환

(서울=포커스뉴스)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의 재산 확보를 위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주 홍 변호사가 벌어들인 수임료 중 일부가 불법 변론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이를 추징보전해달라고 신청했다.

추징보전청구란 피고인이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압류와 유사한 제도다. 추징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피고인은 해당 재산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신청한 금액을 2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홍 변호사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을 수임할 당시 받은 3억원의 수임료와 서울메트로 입점 로비 명목으로 받은 2억원 등이 대상이됐다. 또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몰래변론 등을 통해 탈루한 세금 15억여원도 추징보전 대상이 됐다.

앞서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핵심인물인 최유정 변호사에게도 70억원의 추징보전청구를 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의 로비목적 수임료를 받아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에게 항소심 보석 석방을 대가로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가 보석이 기각되자 이중 30억원을 돌려준 바 있다. 이에 따라 100억원 중 30억원을 뺀 70억원 모두를 범죄 수익으로 본 셈이다.

한편 정 전 대표는 회사자금 14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지난 24일 또다시 구속됐다. 현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된 상태다.

또한 정 전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법조브로커 이민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홍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5.27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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