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재판 또 공전…이유는 "수사기록 복사 다 못해서"
신현우 측 "기록 없이 의견 밝히면 심리의 정확성 해쳐"<br />
재판부, 7월 4일 다시 공판준비기일 열어 상황 살피기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7 17:00:36
△ 묵묵부답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서울=포커스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사회적 논란이 된지 5년 만에 주요 책임자들이 법정에 섰지만 준비절차 미비로 재판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벌써 두 번째 공전(空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7일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수사기록 복사가 덜 됐다는 이유로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
변호인은 "매일 복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기록 200여권 중 30여권만 받은 상태라서 공소사실에 대한 개략적 의견도 밝히기 어렵다"며 "10여년 전 사건이라 피고인들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관련 기록 없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심리의 정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신 전 대표 측은 같은 이유로 혐의에 대한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지 한 달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기록열람도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며 "남은 일정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는지 전혀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난처해했다.
이어 "실제로 심리도 진행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심리 기간만 줄어들고 있다"면서 검찰 측에 "변호인들의 열람등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7월 4일 한 차례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신 전 대표 측의 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이날 구체적인 증거조사 절차와 증인 신청 등에 대한 의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기일에는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진행 경과, 공소사실의 기본 근거와 적용법조 문제 등에 대해 1시간30분여간 설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전 대표 등 옥시관계자 3명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낳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또다른 가습기살균제 '세퓨' 제조사의 오모(40) 전 대표는 2008∼2012년 유해성 검사 없이 PHMG보다 흡입독성이 강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들어간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4명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16.05.09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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