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현역의원 등 2명 검찰 고발…방송법 위반 혐의"
"세월호 참사 당시 방송 편성에 관여"…제33차 전원위원회의에서 결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7 16:20:20
△ 답변하는 이석태 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현역 국회의원 등 2명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방송 편성에 관여했다는 판단에서다.
특조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33차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이 된 2명은 새누리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과 전직 방송사 임원이다. 다만 특조위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특조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참사 당시 방송 편성 등에 이들이 방송법을 위반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방송법(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특조위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상태인 만큼 가능한 빠른시간 내에 고발장을 작성해 제출할 방침이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고발장은 검찰총장이 접수할 예정이다.(서울=포커스뉴스) 17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6.02.17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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