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점검 중 숨진 용역직원…법원 "철도공사 40% 책임"
법원 "피해자, 사전 협의 따라 열차 운행 없다고 믿어" 일부 배상 판결 <br />
철도공사 관제사들 열차 기관사에게 사고 당시 작업사실 통지 안 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7 16:29:22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장소에 놓인 국화
(서울=포커스뉴스) 열차 운행이 제한된다는 사전협약을 믿고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다 열차에 치어 숨진 용역업체 직원에게 한국철도공사가 일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혜선 판사는 K보험회사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철도공사는 K보험회사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스크린도어 설치 및 하자점검공사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4월 22일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선로 주변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설치 작업을 하던 도중 열차에 치여 숨졌다.
A씨가 일하던 용역업체 B사는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위해 매일 자정부터 오전 4시 30분까지 구로역과 독산역, 금천구청역 역장들과 열차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에 협의한 상태였다.
해당 구간을 운영하는 철도공사 소속 관제사들은 사고 당시 열차 기관사에게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미리 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사와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을 맺은 K보험회사는 A씨 가족에게 손해배상금 2억6500여만원 중 2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K보험회사는 "철도공사의 과실 비율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 보험금 중 40%인 8000만원을 철도공사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사전 협의에 따라 피해자는 열차 운행이 없다고 믿고 작업 했을 것"이라며 "철도공사의 과실 비율은 40%를 웃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27일 법원이 지난 2014년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중 사망한 용역업체 직원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내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발생 장소인 9-4 승강장에 국화가 놓여져 있는 모습. 2016.05.30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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