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불질러 10명의 사상자 낸 5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미리 등유 20ℓ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조사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6 10:31:16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5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 2014년 12월21일 서울 동대문구 장한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에서 불을 질러 1억7500만원의 재산피해와 10명의 사장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지난 2012년 A씨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성인오락실 게임기를 제작·판매해 많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2500만원을 빌려줬지만 A씨가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하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씨는 A씨가 성인오락실을 운영한다는 소문을 듣고 불을 질러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뒤 미리 준비한 등유 20ℓ를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 사이 계단에 뿌려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불로 건물주 등 10명이 화상을 입거나 유독가스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중 2명은 패혈증으로 결국 숨졌다.

1심은 "남씨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상가 건물의 출입구에서 지하로 통하는 계단에 다량의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불이 계단을 타고 건물 전체에 쉽게 번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범행 전후의 행동에 비춰 보면 남씨는 계획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개인적 원한을 이유로 미리 인하성 액체인 등유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할 뿐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남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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