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영국과의 양자간 FTA에 검토할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충격 최소화하고, 국익 극대화 방향으로 논의 계획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6 09:21:24
△ 산업통사자원부.png
(서울=포커스뉴스) 산업통상부는 26일 브렉시트에 대한 후속조치로 영국과의 양자간 FTA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영국 간 통상 관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간 FTA 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EU와 영국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우리 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간 FTA를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또한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과가 영국의 EU 공식탈퇴 시점에 따라 자동 소멸하지만, 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한-EU간 FTA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의 영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3일 영국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확정됨에 따라 영국은 EU 탈퇴 절차를 규정한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거해 향후 2년간 EU와 탈퇴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영국의 실제 EU 탈퇴 시점은 최소 2년 이상이 걸리며, 영국과 EU 간의 탈퇴 협상 기간 동안에는 한-EU간 FTA가 한-영간 교역관계에도 지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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