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 허용 명시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수료 등도 납부자에 부담 불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5 16:13:07

△ 현안 브리핑하는 유은혜

(서울=포커스뉴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대학생들의 학비마련 부담 감소를 위해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가 도입된 지 4년이 됐지만 각 대학이 등록금 납부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또 가맹점수수료 등 등록금 납부로 발생하는 비용을 등록금 납부자에게 부담하지 못하게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각 대학은 신용카드 등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록금 입금지연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방법을 선호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012년 전체 340개교 가운데 40%인 136개교에서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고 2014년 전체 334개교 중 37.4%인 125개교에서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박동욱 기자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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