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법제처, 제2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개최

규제개혁 추신성과 및 2016년 하반기 주요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5 06:01:06

(서울=포커스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가 지난 3년 동안의 농식품 핵심 규제개혁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24일 경남 고성군에서 '지난 3년간 규제개혁 추신성과 및 2016년 하반기 주요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주제로 제2차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포럼에는 이동필 장관을 비롯해 제정부 처장, 농촌진흥청 국립과학원장, 기능성 농산물 생산자, 들녘경영체 관계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전문가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포럼은 농식품부와 법제처의 안건보고에 이어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규제개선 관련 발제, 규제개선 수혜자 사례 발표, 현장 건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지난 3년간 규제개선 성과 및 올해 하반기 주요 규제개혁 추진계획 안건보고를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핵심 규제개혁 대표적 성과사례를 공개했다.

대표적 성과사례로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산물 가공·유통·판매 시설 설치시 진입도로 확보 의무 개선, 관광·휴양산업까지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확대, 농촌 민박 조식 제공 허용, 들녘경영체 진입요건 완화 및 직불금 지급상한 확대 등이 꼽혔다.

또 농업인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절차 개선, 고령농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 규제 개선,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산지이용규제 완화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성과사례로 거론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농업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비롯해 무농약 인증 1년간 전환기간 제한 폐지,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제도 통합 등의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법제처는 현장포럼에서 올해 규제개혁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허가·신고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개선될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민영 도매시장 허가, 산지에서의 지역·지구 및 구역 등 지정·결정 협의,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비료수입업 신고, 양곡가공업 신고 등 농식품 분야 인허가·신고제 합리화를 주요 개선과제로 하는 올해 하반기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인허가 등의 처리절차를 보다 예측가능하게 규정하고 처리기간 준수율을 높여 국민중심으로 개편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인허가·신고제 합리화를 통해 국민 경제활동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했던 접수 거부, 처리 지연, 부당한 서류 요구 등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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