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국민의당 박지원, 파기환송심서 무죄
재판부 "오문철 진술, 합리적 의심 배제할 신빙성 없다"<br />
검찰 재상고 포기하면 4년만에 혐의 벗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4 15:25:04
△ 박지원
(서울=포커스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마라톤 재판을 받아온 박지원(74)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4년간 재판을 받아온 박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은 지난 2월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것이다. 만약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상고하지 않는다면 박 의원은 4년여만에 완전히 혐의를 벗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오문철(63) 전 보해저축대표는 수사기관 및 재판에서 일관되게 박 의원 사무실 탁자위에 서류봉투를 올려놨다고 진술했다"면서도 "당시 정황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의 증명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1심과 대법원의 판단대로 오 전 대표 등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판결 취지다.
이날 무죄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선 박 의원은 "검찰이 무리한 조작으로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려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며 "검찰과의 길고 긴 악연을 이제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두 차례 뒤집혔다.
1심은 박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2010년 6월 박 대표가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오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며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또 다른 금품 제공 사실에 관한 오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돼 이미 오 대표 진술의 신빙성은 허물어졌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만 오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1심이 제기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 부족하다"며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4.20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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