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트·SLK·콰트로 포르테 등 '안전운행 지장' 4천431대 리콜

파사트 B6 2.0 TDI 2425대, 콰트로 포르테·기블리 1957대<br />
SLK 25대, 다이나 로 라이더 24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4 08:14:27

(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MK,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 B6 2.0 TDI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에서 엔진오일펌프의 동력 전달 장치(육각 샤프트)의 마모 때문에 발생하는 엔진오일펌프의 작동불량 현상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3월4일 이미 리콜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제작사가 리콜 시행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함에 따라 시정조치 개시일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리콜대상은 2005년 7월13일부터 2008년 5월16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B6 2.0 TDI 승용자동차 2425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FMK에서 수입·판매한 콰트로 포르테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뒷차축의 일부 부품(토우-인 로드를 고정하는 볼트 등)의 조립 불량으로 뒷바퀴의 정렬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3월15일부터 2015년 9월23일까지 제작된콰트로 포르테, 기블리 승용자동차 195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4일부터 FMK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가능하다.

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LK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뒷차축의 일부 부품(타이로드를 고정하는 락너트)의 제조 불량으로 뒷바퀴의 정렬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올해 1월20일부터 3월18일까지 제작된SLK 승용자동차 2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달 1일부터 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다이나 로 라이더(DYNA LOW RIDER) 이륜자동차는 전원스위치의 작동위치를 고정하는 부품 결함 때문에 운전자가 전원스위치를 작동하지 않아도 엔진 진동에 의해 'ON' 위치에서 'ACC' 위치로 이동할 수 있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1월6일부터 2016년 4월7일까지 제작된다이나 로 라이더 이륜자동차 2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달 1일부터 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가능하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 (Photo by Christopher Furlong/Getty Images)2016.05.17 ⓒ게티이미지/이매진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