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10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 "행정소송 즉시 제기 예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3 20:59:06 △ 2016-01-29_164118.jpg(서울=포커스뉴스) 현대로템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23일 공시했다. 현대로템의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 상대 10개월간 매출은 약 1조725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약 3조3091억원에 32.4%에 달하는 규모다.한편 현대로템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섹시한 "슈퍼맘 무죄" 오유미 선수를 근황을 들어보자~~2[김진필 변호사칼럼] 결혼 기간 6개월 미만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3<칼럼>사드배치와 중국 포섭외교정책, 신라 김춘추에게 묻다!4[기쁨소식] "우울증상, 육식은 높이고 채식은 낮춘다"5[기쁨세상 천사소식] 친정엄마에게 신장떼준 아내, 이번엔 간암투병 남편에게 간이식6[기쁨세상소식] "흡연자, 수술마취 잘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