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 상지대 이사 선임 취소해야"…대학분규 해결 실마리
"추천위 절차 등 없이 일방적 선임은 위법"<br />
"학생 등도 이사 선임 문제를 다툴 수 있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3 20:52:21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교육부가 2010, 2011년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구 재단 인사 8명을 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정 입학문제로 1993년 물러난 김문기 전 이사장 측근들이 이사로 재 선임되면서 6년간 이어진 상지대 분규의 해결 실마리가 생겼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23일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교육부 장관이 2010년과 2011년 김길남씨 등 8명을 상지학원 이사를 선임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교수·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은 학교법인의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며 각하한 원심을 깨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학교 구성원도 이사 선임 문제를 법적으로 다툴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이유에 대해 "정상화 과정에서 개방이사는 추천위원회의 선임절차를 거쳐야 하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선임할 수 없다"며 "이 절차를 거쳐 상지학원 정관에 따른 3인의 개방이사 선임 없이 정식이사를 전부 선임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부는 3인의 개방이사를 대신해 선임된 정식이사들이 누군지 특정하지도 않았고 정식이사 선임에 있어서 개방이사의 선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지대는 지난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공금횡령과 부정입학 혐의 등으로 구속되고 학교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오다 2003년 12월 정식 이사를 선출했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 측이 새로 선출된 이사들의 선임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2007년 김 전 이사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임시이사 체제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2008년 5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지대 정상화 방안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고 그 결과에 따라 2010년 8월 정식이사 7명과 임시이사 1명을, 2011년 1월에도 정식이사 1명을 각각 선임했다. 이사 중 4명이 김 전 이사장이 추천한 인사였기 갈등은 증폭됐다.
이에 교수협의회 등은 이사선임을 취소해 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2심은 교수와 학생 등은 학교법인 운영에 직접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아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등에서 학생과 교수협의회의 학교운영 참여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이들이 이사 선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판결로 구 재단 측 인사가 상지학원 이사회에 복귀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장기화하고 있는 상지대 교내 갈등 사태도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상지대 교수ㆍ학생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즉각 논평을 내고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비대위는 "오늘 판결로 지난 6년 간 거듭된 파행 속에서 고집스럽게 유지돼 온 김문기씨 중심의 정(正)이사 체제는 정당성과 존립 근거를 잃었다"며 "즉시 교육부를 방문해 대법원 상고 포기와 이사회 직무정지를 요구하고 국회와 사회 각계에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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