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혐의' 민영진 前KT&G 사장, 1심서 무죄…'석방'

재판부, 금품 지급 진술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3 16:18:54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민영진 전 사장

(서울=포커스뉴스) KT&G 임직원과 협력업체 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민영진(57) 전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3일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승진을 대가로 민 전 사장에게 거액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이모 전 부사장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모씨는 승진을 위해 민 전 사장에게 4000만원을 줬다면서 구체적인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당시 민 전 사장이 사장으로 취임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사장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동 담배유통상이 시계를 지급하며 청탁했다는 부분 역시 증거가 없다"며 "두 회사 사이의 거래 규모 및 두사람의 지위에 비춰볼 때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 역시 "협력업체로 지정된 지 1년 8개월이 지난 후 감사 표시를 했다는 점이 쉽게 납득하지 어렵다"며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즉시 석방된 민 전 사장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끼며 자리를 떠났다.

앞서 민 전 사장 측은 첫 공판 당시부다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민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45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내부 관계자, 해외 담배유통상 등으로부터 총 1억79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생산·연구개발(R&D) 부문장으로 있던 2009년 10월 부하직원이던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현금 4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2010년 2월 사장 취임 직후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사 지위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중동 담배유통상에게서 7900여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2점을 챙긴 혐의도 사고 있다.

그밖에도 2012년 3월 민 전 사장이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매각 과정에서 KT&G 임원들을 통해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6000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대가성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영진 전 KT&G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12.0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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