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드론·무인자동차 등 신산업 활성화 위한 전파 규제 개선

드론, 무인자동차 등의 무선국 허가·검사절차 간소화<br />
무선기기의 허가기간 1~2개월로 단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2 11:08:54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드론, 무인자동차용 무선기기 허가기간을 기존 3~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는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파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G, 드론, IoT 등 신산업에 활용되는 스마트 융합기기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과 기업체의 인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가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드론, 무인자동차 등 무인이동체의 상용화에 대비해 무선국 허가제도가 보완됐다. 또 5G 글로벌 표준선도에 필요한 스마트 융합기기 등 새로운 전파기술개발 및 성능시험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무선국 허가·검사절차를 간소화했다.

드론, 무인자동차용 무선기기가 빠른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무선국 종류(무선조정이동국 및 무선조정중계국)를 신설했고, 규제프리존·국제행사개최 지역 등에서 전파 시험설비의 준공검사를 면제해 새로운 융합기기의 허가기간을 현재 3∼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

더불어 무선국 신고 면제 대상의 일반적인 거리제한을 폐지해 IoT 전용 전국망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 5월20일 IoT산업 활성화를 위해 혼간섭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900㎒대역(917~923.5㎒) 출력 기준을 기존 10㎽에서 최대 200㎽로 상향한 것에 이어지는 규제개혁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IoT용 무선국의 신고면제 대상의 거리제한을 없앰으로써 낮은 출력으로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다양한 기술개발과 실용화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파법에서 위임된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및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제도의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기준 및 처리기한(30일) 등이 규정됐다.

미래부는 이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병행수입업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 회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방송통신기기 등을 수입하는 업체는 적합성평가(적합인증)를 받기 위해 회로도 등을 제출해야 하나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미래부는 회로도 확보가 어려운 병행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적합성평가시 회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관련 기업의 애로를 해소했다. 또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시 기존의 적합인증서(또는 적합등록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하여행정절차 간소화를 도모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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