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만표, 동양 이혜경 몰래변론 10억 받았다…자금 출처는 홍송원"
"이혜경, 홍만표에 5만원권으로 10억 지급"<br />
"홍송원 대표가 그림 팔아 현금 마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1 13:10:03
△ 정운호 로비 게이트 연루, 홍만표 검찰 소환
(서울=포커스뉴스) '정운호 게이트' 핵심 인물인 홍만표(57)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동양그룹 몰래 변론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해준 제보자 A씨는 홍 변호사가 2013년 불거진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에서 이혜경(64) 동양그룹 전 부회장의 몰래변론을 맡는 대가로 10억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정운호 게이트'에 저명한 A씨는 "홍 변호사가 이 전 부회장에게 5만원권으로 10억을 지급받고 변론활동을 벌였다"면서 이 전 부회장에게 자금을 마련해준 인물로 홍송원(63) 서미갤러리 대표를 지목했다.
A씨는 "이 전 부회장이 홍 변호사에게 5만원짜리로 10억원을 줬는데 이 돈을 마련해준 사람이 홍 대표"라며 "이 얘기는 홍 대표가 직접 나에게 해준 말"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홍 대표는 이 전 부회장의 부탁을 받고 미술품을 팔아 5만원권 현금으로 10억원을 마련해 이 전 부회장에게 건넸다. 이 전 부회장이 이 돈을 홍 변호사에게 건네며 변론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전 부회장과 홍 대표는 동양그룹 사태 이후 가압류에 처해질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가압류에 처해질 미술품 등을 빼돌리고 매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대표는 이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기록을 조작해 30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두 사람의 항소심 공판에서 관련 사실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전 부회장은 "홍 변호사에게 몰래변론 대가로 10억을 지급했다고 하던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계속해 같은 질문을 하자 자신의 변호사를 바라보며 난처한 눈빛을 보냈고 함께 있던 변호사는 기자에게 "나중에 말하겠다. 다음 번에 얘기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법원을 떠났다.
홍 대표 역시 같은 모습을 보였다. 홍 대표는 "이 전 부회장에 홍 변호사에게 건넨 10억원을 미술품 매각으로 마련해준 적이 있느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홍 변호사가 이 전 부회장의 몰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은 과거에도 불거진 바 있다.
부실 계열사 어음 1조3000억어치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동양그룹 사태에서 이 전 부회장은 사기성 어음 판매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동양그룹의 경우 창업주 이양구 전 회장의 딸인 이 전 부회장에게 상당한 권한이 있었지만 검찰은 이 전 부회장에게 미술품을 빼돌려 팔아치운 혐의만 적용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이 전 부회장이 관련 혐의를 벗었다는 점에 의아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론 역시 이 전 부회장이 사기어음 발행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남편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역시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5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형을 받았다.
이 지점에서 홍 변호사의 역할론이 대두됐다. 홍 변호사가 전관 로비를 통해 현 전 회장의 형량 줄이기와 이 전 부회장의 책임회피를 도왔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4년 6월 검찰이 이 전 부회장의 창고를 압수수색할 당시 홍 변호사가 현장에 나타나 수사관들과 악수를 한 뒤 격려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A씨 는 "1년에 수백억원을 버는 변호사라면 하루종일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는게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고 반문한 뒤 "그런 사람이 압수수색 하는 곳에 가서 수사관들과 악수까지 했다는 건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 전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몰래변론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 전 부회장은 홍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0일 62건의 몰래변론 혐의를 포착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포착한 몰래변론 가운데 동양그룹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거액의 수임료 의혹은 홍 변호사가 받고 있는 세금 탈루 의혹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사건 수임내역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6억5636만원을 누락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 15억5천314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한 해에만 5억7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은 아직도 피해 회복이 안 돼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오너라는 사람들이 거액의 수임료를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어떻게든 축소하려 했다는 건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고 말했다.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5.27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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