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 노점상 대상 '노점실명제' 시행
1인 1노점만 운영 가능하고 업종변경시에는 구청장 승인 받아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0 17:07:20
△ 관광객1.jpg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중구는 오는 27일부터 명동에서 '노점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점실명제는 노점에게 일시 도로점용을 허용하는 등 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제도다.
중구는 "노점의 무질서한 난립을 막고, 노점 임대·매매를 근절해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노점실명제를 시행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노점실명제 대상은 명동에서 노점을 운영해온 상인들도 모두 366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게되고, 허가는 1년 단위로 연장된다.
허가 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허가 취소된다. 한번 허가가 최소된 노점은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
노점상 영업 가능 구간은 △명동길(눈스퀘어~청휘빌딩 사거리) △중앙로(밀리오레~우리은행 사거리) △충무로길(나인트리호텔~꽁시면관 사거리) △1번가(스파이크호텔~유네스코 사거리) △3번가(나인트리호텔~청휘빌딩 사거리) 등 5개 구간이다.
도로점용료는 1년에 약 130만원으로 점유면적,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법정요율 등을 산정해 부과될 예정이다.
노점상인들은 노점상 매대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증을 붙여야 한다.
노점실명제 참여 노점들에게는 1인 1노점만 허용하며,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위탁운영 등은 금지된다.
이에 대해 중구는 "저소득층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노점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노점'을 보호하고 여러개의 노점을 가지고 임대·매매를 통해 큰돈을 챙기는 '기업형 노점'은 없애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허가된 점용장소나 면적 외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점유하는 것, 매대를 개조하거나 무단확장하는 것 등도 금지된다.
노점상들은 노점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변 상인들과 중복되는 물품을 판매해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음식노점의 경우 위생모나 위생복, 마스크, 보건증까지 구비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노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자체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노점 1일 총량제'를 시행해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 방식으로 영업하던 것은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의 2부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중구는 명동 노점을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을 두고 노점 임대·매매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영업하지 않도록 감시·관리할 계획이다. 구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중구는 노점실명제에 참여하는 노점들을 위해 전기분전함을 개방하고 필요시 추가로 설치해 전기사용을 지원한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명동의 노점실명제 실시로 거리에 나오는 노점수가 줄어들면서 보행공간이 늘어나고 인근 점포들의 영업권도 보장받는 등 관광객들과 상인들, 노점이 서로 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서 "노점실명제 정착 이후 매대 환경 개선, 음식 노점의 안전관리, 지역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야시장 조성 등 노점질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상훈 기자20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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