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긁어도 '연락처' 남기세요…'주차 차량 뺑소니법'

교통사고 낸 운전자,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 인적사항 의무 제공<br />
박순자 의원 "민원 접하며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함 느끼는 것 알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0 16:45:16

(서울=포커스뉴스) 차주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 주차해놓은 차량 후면 범퍼가 움푹 들어가고 잔뜩 스크래치가 나있었던 것. 재빠르게 주위를 둘러봤지만 사고를 낸 차량은 물론, 운전자의 연락처나 주소 등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자비를 들여 차량을 수리해야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발생시의 조치'에 대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의 사고발생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상자와 현장에 대해 반드시 조치를 하도록 법제화해 놓은 것. 만약 제대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에 사고를 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도로교통법 제54조 2항에는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 도로 소통을 위한 조치만 취하면 신고 없이 자리를 떠나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그동안 위 조항은 끊임없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해당 법률이 운전자에게 책임을 강조하기는커녕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해 '비양심 운전자'를 양산한다는 이유에서다. 어렵사리 사고를 낸 운전자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사실상 보험처리 등 보상만 하면 돼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입법기관인 국회가 발 벗고 나섰다. 박순자 새누리당 의원(경기 안산단원을‧3선) 등 20대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15일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사상자 없이 차만 손괴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해 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박순자 의원은 20일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된) 민원을 많이 접하면서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돼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그는 제안이유에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주‧정차 차량을 충격해 손괴한 경우, 차량 파편이 흩어지지 않아 그냥 도주한 차량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하지 않고 있다"면서 "범인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즉시 보험처리를 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 피해자로 하여금 많은 공분을 사고 있다"고 현행법의 허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정차된 차량에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자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려 한다"고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 가해자의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사고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연락처 제공이 법으로 강제되는 만큼 운전자들이 전보다 신중하게 운전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주차된 자동차. 박순자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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