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하자"…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토지매입비 제외하면 1070여억원 소요 추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0 14:42:16
△ 밝은 표정 보이는 이해찬
(서울=포커스뉴스) 이해찬 무소속 의원이 20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여야 3당 의원 37명과 공동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로 이주한 정부 16개 중앙행정기관, 20개 소속기관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행정비효율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실제로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한 해 평균 출장비는 약 200억원에 달하며 출장지의 80% 이상이 국회와 서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도록 해서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분원 설치를 건의하겠다"며 "이후 개헌을 하게 될 때 수도를 세종특별자치로 한다는 규정을 개정해 국회와 청와대가 이전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분원 설치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해찬 의원 측에 따르면 국회 분원은 현재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2회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가 속해 있는 상임위가 해당된다.
분원 설치 비용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회 세종분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하면 1070억 67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이해찬 무소속 의원이 20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6.04.13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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