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정운호 게이트' 관련 전관비리 근절 대책 내놔

투 트랙 양성시스템, 처벌·징계 강화 등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0 14:00:06

△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전관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다.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20일 전관비리 척결을 위한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들 대책의 기본방향은 △전관변호사 배출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투 트랙 양성시스템 △전관 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 강화 △전관 비리 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책 등이다.

변협이 내놓은 대책들은 크게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대책(장기대책)과 법률 개정 없이 실행 가능한 대책(단기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장기대책에는 판·검사 임용과 변호사 자격의 이원화, 검사장급 이상 검사와 고등법원부장급 이상 판사의 변호사개업 금지, 몰래변론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 사건수임제한기간 3년으로 연장, 변호사보수 신고제도,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처리 회피 의무화 등이 있다.

단기대책에는 경력법관 임용 시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자 우선 임용, 재판 시 재판장 연고관계 고지제도, 대법관 퇴임 변호사의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관 연고관계 공개, 수임제한해제 광고 금지, 브로커와 무자격자의 불법행위 지속적 단속, 공소 제기된 비리변호사의 경우사안에 따른 판결 확정 전 징계 등이 있다.

변협 관계자는 "전관변호사들이 탈법과 불법을 자행해 온 것이 이번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에서 드러났다"며 "사법제도가 더이상 일부 법조인들이 야합해 벌이는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진정한 사법개혁을 해야 하고 여기에는 정부와 국회도 참여해야 한다"며 "변협도 실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관비리 척결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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