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다단계 사기로 청년 울린 30대 남성 구속

경찰 "판단력 미숙한 청년들, 속임수 쉽게 넘어갈 수 있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0 13:32:03

△ [대표컷] 증권사기, 금융사기, 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35)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신촌에 방문판매회사를 운영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판매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대출이 가능한 20대 초·중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인 등을 데려오면 상담을 핑계로 사무실로 데려가 신규 판매원 가입 명목으로 600만원 상당의 다단계 판매물건을 구입하게 했다.

또 판매원이 물건을 팔면 물건값의 6%를 수당으로 받고 공급받은 가격과 판매한 가격의 차액은 가질수 있다고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이 없다고 하면 돈을 직접 빌려주거나 대출을 알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단력이 미숙한 청년들은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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