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공시·과태료 양산'…재계 "대기업집단 규제 현실화해야"
전경련 '대기업집단 규제 애로 개선방안' 설문<br />
"기업집단 입력시스템 개편, 지주회사 규제 완화" 요청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20 09:48:35
(서울=포커스뉴스) 재계가 대기업집단의 중복 공시 내용 통합, 기업집단자료 입력시스템 개편 등으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0일 전경련이 자산 5조원이상 대기업집단(26社)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집단 규제 애로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등 3가지 공시에 대해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해달라는 응답이 96.2%로 조사됐다.
현재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항목이 기업집단현황공시에 다수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운영되어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친족범위도 ‘배우자, 4촌이내 혈족 2촌이내 인척’(73.1%) 또는 ‘배우자, 4촌이내 친인척’(15.4%)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기업집단은 현재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전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식소유현황 등을 파악해서 공시해야 하는데,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소한 공시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기업이 61.5%였다. 대기업집단 자료 입력시스템과 상용프로그램(엑셀 등)이 호환된다면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순환출자 형성과 관련, 유상증자 등의 신규자금유입이 없는 합병에 의한 지분증가는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65.4%였다.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순환출자고리 내에 있는 기업 간 합병이더라도 공정위 판단에 따라 늘어난 지분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
현재 지주회사기업집단이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다는 응답이 70%를 차지했다. 역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은 지분율 규제(34.7%), 금융회사 소유 금지(27.0%), 출자 규제(11.5%), 비계열사주식 5% 초과 보유 금지(11.5%) 등이었다.대기업집단 공시 의무 개선 방안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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