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A 관세 소송' 삼성전자도 패소…"절차적 요건 미비"

기업들, APTA 관련 소송 연이어 패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19 10:36:26

△ 삼성전자 서초사옥

(서울=포커스뉴스)'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관세 적용과 관련한 소송에서 삼성전자마저 무릎을 꿇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삼성전자가 APTA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해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MP3 플레이어 등을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수입했다. 물품들은 중국에서 홍콩공항까지는 육로로 운송됐다.

삼성전자는 수입 내역 602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AP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해 신고했다.

APTA 협정은 회원국간의 직접운송이 증명돼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경유국가가 있을 경우 관세당국 통제하에 운송됐다는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해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홍콩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지 못했다. 이를 대신할 육로운송 증명 서류인 '칭단(清单)'만을 발급받았다.

이에 서울세관은 2011년 이후 수입분에 대해 기본관세율을 적용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로 2억1300만원, 가산세로 380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APTA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세금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지만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결국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거래당사자 간에 현실적으로 수출참가국에서 통과선하증권을 발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직접운송으로 간주되기 위해 제출할 서류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등을 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품 수입신고 당시 통과선하증권을 대체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중국에서 발행된 칭단 등을 제출해 협정상 직접운송간주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협정관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규칙이 협정관세율 적용 요건으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을 규정한 것은 운송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서 최초 운송업자가 전 구간 운송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발행하는 통과선하증권을 통해 원산지의 진정성이나 직접운송 원칙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라도 통과선하증권에 준하는 운송서류로 참가국과 비참가국 등을 오가는 전 구간 운송이 담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발행된 칭단과 홍콩에서 발행된 항공화물운송장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통과선하증권을 대신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칭단은 중국에서 홍콩까지 육상 운송만 담보할 뿐 우리나라로 이어지는 항공운송 내역을 확인할 순 없다"며 "삼성전자가 제출한 운송서류만으로는 단일 운송서류로 참가국과 비참가국 등으로 이어지는 전 구간의 운송을 담보할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물품들은 직접운송 원칙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협정관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판단해 삼성전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삼성전자 이전에도 삼성전기, 이랜드, 에프알엘코리아, 영원무역, 영원아웃도어, 엘에프, 블랙야크, 스타렉스 등도 APTA협정 관련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APTA 관련 소송에 연관된 기업만 40여곳이며 이 문제로 추징된 세금의 규모는 700억원을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2015.08.17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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