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사 관계자와 골프여행 간 서울시공무원, 정직 과해"

법원 "향응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6-18 10:44:11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해외 골프여행을 갔다는 사실만으로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소속 구청장을 상대로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의 한 구청 도로시설과에 소속된 A씨는 지난해 2월 B건설사 관계자와 함께 3박5일간 중국 해남도로 골프여행을 갔다 왔다.

B건설사는 이 구청에 소재지를 두고 있었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2건, 총 17억여원의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도급업체로 참여했다.

해당 구청은 A씨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서울시는 지난해 7월 A씨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직무관련자와 여행을 갔지만 여행경비 등을 직접 지불했기 때문에 청렴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골프여행경비를 지불하고 마사지 비용 일부를 부담했다"면서 "건설사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봉 이하의 징계로도 그 징계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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